지난해 중의원 선거 때 선거비 영수증에 사용명세 등 기재 안 해
연말 개각 검토도 부인 "지금은 국회와 여러 정치과제에 전념해야"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지난해 중의원 선거운동비용수지보고서에 수신자나 사용명세가 공란인 영수증 94장이 첨부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일부 영수증에 불충분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무실에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출납 책임자의 확인 누락이 있었다"고 해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한 후에 적절히 대응하다"고 말했다. 선거비용 영수증에서 기재가 누락된 지출 항목은 식음료와 문구 구입비 등으로 지출 자체는 적정했다는 인식도 나타냈다.
일본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에 대해 금액과 년월일, 지출목적을 기재한 영수증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 사무실은 이날 단서가 없는 영수증이 98장이었다고 발표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정권부양책으로 내년 1월 소집 정기국회 이전에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그는 "지금은 국회에 전념해야 하고 연말 방위 3개 문서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정치과제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중의원 선거 후 히로시마 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운동 비용수지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해, 270여장의 영수증과 송금 명세 등을 분석했다.
슈칸분슌에 따르면 사용명세가 공란으로 처리된 영수증은 98장, 합계 약 106만엔어치였다. 수신자가 기재되지 않은 것도 141장으로 합계 약 58만엔이었다. 이 중 수신자와 사용명세 모두 누락된 영수증은 94장으로 합계 약 9만5000엔어치였다.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1구에서 1993년 첫 당선된 이후 지난해 중의원 선거까지 10선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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