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은 악법…24일 총파업"(종합)

기사등록 2022/11/22 15:50:49

당정 일몰제 연장안에 "화주 처벌조항 삭제한 악법"

"정부가 합의 어겨 분노…野 법안 통과때까지 파업"

항만·컨테이너 기지 봉쇄…"4대 정유소도 세울 것"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화물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다. 2022.11.22.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본부 노동자들이 예고대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당정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안에 대해 "화주 책임을 삭제한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더 후퇴하는 악법을 들이밀었다"며 "정부가 6월 합의를 어겼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 선택하자는 분노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8일간 파업으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조합원 2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해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거점을 봉쇄한다. 비조합원인 상조회 일부도 동참 의지를 밝혔다.

화물연대는 철강, 시멘트, 조선 등 주요 업종과 함께 정유 부문에도 타격을 가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는 4대 정유사를 다 세울 것"이라며 "소방서와 군에 들어가는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는 막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가 운임으로 화물 노동자가 과로·과속·과적으로 내몰리고 사고로 이어지자 이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총파업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총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scchoo@newsis.com
이 법안은 일몰제 시한 연장이 아닌 폐지를 골자로 했다. 또 현재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5개 품목과 그 외 품목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일몰제 연장 법 개정안에 대해 "화주 책임을 삭제한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 "제도 무력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될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화물운송료는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주는 '안전운송운임'과 사업자가 화물노동자에게 주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성돼 있다. 화주와 운수사업자 사이 안전운송운임부터 적정한 수준이 보장돼야 노동자들도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김정재 의원 안은 안전운송운임 조항을 삭제했다"며 "안전운송운임이 없어지면 운수사업자가 화물노동자한테 줘야 되는 운임만 강제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2. amin2@newsis.com
이어 "예를 들어 운임이 100만원이면 화주와 사업자가 50만원으로 계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화주와 사업자 간 권력관계로 인해서 위탁운임보다 낮은 수준의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노동자는 위탁운임을 보장받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삭제된 것도 문제삼았다. 현재는 위반시 바로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개정안에 따르면 1차로 국토부 장관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으면 2차로 과태료 처분이 된다.

화물연대는 "개선명령이 없으면 과태료조차 부과할 수 없다"며 "더구나 개선명령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만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한정하는데, 이는 사실상 과태료를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화물 노동자의 진짜 사장, 실제 노동조건과 운임을 결정하는 것은 화주"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년 간 한 건도 화주를 처벌한 적은 없다"며 "선언적 책임마저도 거부할 건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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