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의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최소한 운송료 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를 놓고 계속 화주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면서 되레 산업계 혼란을 야기하는 불씨가 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도록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운임을 높여 과석·과적 등 과당경쟁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분기별로 유가 변동분을 반영해 고시하는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고시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건은 안전운임제가 3년간 한시적인 일몰법으로 도입된 만큼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현재 제도의 영구적 시행과 품목 확대를 내용으로 한 의안이 발의돼있다.
이에 화물연대 측은 제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총파업에 돌입했을 당시 8일간의 파업 이후 안전운임제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하면서 총 파업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연장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번에 다시 파업을 선언했다.
반면 주요 화주인 수출 기업들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안전운임제로 인해 물류비 상승 부담이 커진 데다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화주들은 올해 안전운임제 일몰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위험물이나 중장물, 구간운송 등에 대한 해석차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점도 화주들이 반발하는 대목이다. 원가조사를 거치지 않은 다양한 중복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탱크(30%)나 냉동·냉장 컨테이너(30%) 등처럼 위험물에 대한 할증이나 인천(20%), 평택(18%) 같은 지역할증 등이 실제 원가 반영 요인이 있는지 검증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원가 조사로 과도하게 운임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해외의 경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일부 있었지만 거의 사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호주가 도로안전 향상을 위해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지만 실효성 및 사회적 비용 문제로 인해 2016년에 2주간 시행하다가 중단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일일 운행시간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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