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는 모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정권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을 허가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씨의 다음 재판은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지난 5월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7회 열고, 확성기로 총 67회에 걸쳐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30일부터 올해 3월1일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13회에 걸쳐 비방하는 방송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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