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분 122만명·세액 4.1조…전년比 33.2만명↑
공시가격 급등 탓…평균 세액 줄었지만 2년전보다 높아
1세대 1주택자 23만↑…특별공제 국회 통과 무산 영향
"기본공제 상향·다주택 중과 조정 등 근본적 개편 필요"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올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 명으로 5년 전과 비교해 4배가량 급증했다. 집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8명은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5년 전 100명 중 2명에 불과하던 비중도 크게 늘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세액)은 주택분 122만 명(4조1000억원), 토지분 11만5000명(3조4000억원) 등 총 130만7000명(7조5000억원, 주택분·토지분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토지분은 1만1000명, 세액은 5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고지 인원은 5년 전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도 2017년 2.4% 수준에서 올해는 8.1%로 큰 폭 상승했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 가구당 평균 인원(2020년 2.37명)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초 결정된 2022년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 상승했으나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6억원)은 2006년(1세대 1주택자는 2021년 11억원으로 인상) 이후 변동이 없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급증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분석이다.
주택분 1인당 평균 세액은 전년(473만3000원)보다 137만원 줄어든 336만3000원 수준이지만 세부담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219만3000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주택분 과세 총액이 9조원대로 추산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로 총액과 1인당 평균 세액이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 명으로 전년(7만7000명) 대비 50.3% 증가한 것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무려 542%(19만4000명)나 급증했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3억원)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며 고지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기재부는 비정상적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해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6억원)과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 세율(0.6~3.0%)도 0.5~2.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부담 상한도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150%로 일원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간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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