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위법·부당 보기 어렵다” 이유 지난 17일 종결처리 통보
도, 도감사위 청구 방침…환경영향평가협 주민 대표 누락 등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사원이 지난 17일 오등봉공원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 업무 처리가 위법 및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앞서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 사유 등 오등봉공원사업 전반에 걸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지난 7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4개월 동안 서면조사를 비롯해 세 차례에 걸친 실지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도가 제기한 10가지 사항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는 오등봉공원사업과 관련한 도민 사회의 남은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 위해 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간 논란이 돼 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사업 예치금(1226억원) 조달 과정에서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이 도감사위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오등봉공원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한 것이다.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이듬해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이 지역 건설사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공원시설 2340억원, 공동주택(1429가구) 등 비공원시설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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