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m내 도로 일방통행"…서초구, '군중밀집 매뉴얼' 마련

기사등록 2022/11/18 15:54:32

군중밀집 상황에 따라 비상단계 3단계로 나눠 대응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청. (사진=뉴시스 DB). 2022.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이태원 참사 이후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중밀집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나 군중밀집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초구는 관내 경찰과 자율방범연합회와 협력해 이번 매뉴얼을 완성했다. 연말 수능과 월드컵, 성탄절, 연말연시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 몰려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매뉴얼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남역, 고속터미널, 사당역, 교대역, 방배역 주변 등 서초구 주요 혼잡지역에 경찰과 자율방범연합회 등과 협력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순찰·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군중밀집 상황에 따른 비상단계 기준은 1단계 '주의(CCTV 모니터링, 현장순찰)', 2단계 '경계(직원 현장출동, 밀집 인파 안전거리 유지)', 3단계 '심각(112·119 통보, 재난문자 발송)'으로 나눠 유사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한다. 비상단계 발령 기준은 1단계는  ㎡당 2~3명, 2단계는 4~5명, 3단계는 6명 이상이다.

구는 서초스마트센터의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상황 발생 시 상황보고와 전파에 나선다. 비상상황시 구청 안전도시과와 112·119 종합상황실에 상황을 직접 전파하는 체계다.

군중밀집 현장 통제와 안전대피 유도를 위해 현장 배치 안전요원이 대피를 돕는다. 특히 4m이하 협소도로에서는 일방통행 조치에 나서는 등 보행 흐름을 통제한다. 비상시 방범CCTV관제 스피커를 활용해 대피방송도 실시한다.

서초구는 다중 밀집지역 특별 현장점검에도 나섰다. 전날 강남역, 사당역, 교대역, 방배역 주변, 고속터미널 주변 등 다중밀집지역 5개소에 대해 구·동직원, 경찰관 등 100여 명의 안전요원을 투입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사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대책이 중요하다"며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 책무인 만큼 매뉴얼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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