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 "통상임금 소송 진 사측, 해법 제시해야"

기사등록 2022/11/17 15:40:12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사측에 낸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한 데 대해 노조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재항고의 실익은 없다'며 사측의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금호타이어 민주노동자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통상임금 상여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를 환영한다. 법의 정의로 경영진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원고가 제기한 통상임금 상여금 산정 기준 중 일부를 기각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사측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수당 임금 청구 소송에 최종 패소해 임금 차액분을 모두 지급했다. 이번 재판부가 또다시 사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경영진을 향해서는 "사실상 통상임금 상여소송은 종국적으로 끝난 것이다. 회사가 재상고 한다고 해도 실익은 없다"며 "더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지 말고 체불임금에 대한 합리적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의 해결 노력에 따라 경영 부담 최소화를 위해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전날 금호타이어 노동자 조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3859만 원)의 70%가량(2712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통상임금 지급을 가정해도 중대한 경영상 문제는 없을 것이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근거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또는 기업 존립 위태롭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경영 상태 악화가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이번 소송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조씨 등 5명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 측이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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