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발생, 명단 제출 거부 혐의
1심과 2심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실형
대법, 파기환송…"역학조사에 해당 안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공모해 2020년 12월3일과 그 다음날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로부터 명단 제출 요구를 받은 뒤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선교단체인 인터콥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로 파악됐다. 인터콥은 2020년 10월9~10일 경북 상주에서 비전스쿨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예배와 선교 교육이 포함된 행사로 알려졌다.
상주시는 방역지침에 따라 교회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합할 수 없다고 명령해둔 상태였고, 비전스쿨 행사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참가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1심은 명단제출 요구 거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등이 항소했지만 2심은 이 판결을 유지했다.
A씨 등은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환자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활동 등을 역학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종류는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돼 있다. 이 시행령에 명단제출 요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2심이 자료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 포함되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것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와 범위를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역학조사를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전 총회장 이만희씨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적이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한편 A씨 등은 집합금지 위반, 집합금지 명령서를 손상시킨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다투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명단 제출 요구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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