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세이브더칠드런 소속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아동 권리와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의 주요 개념와 원칙을 위주로 이뤄졌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4대 권리를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지정했으며, 고성군은 아동이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아동 권리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아동 권리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존중받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10월 14일 경남 군 단위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고성군만의 장점을 살린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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