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민·공무원 대상 아동 권리교육 실시

기사등록 2022/11/17 06:06:33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은 16일 고성군문화체육센터 강당에서 군민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을 참석한 가운데 아동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고성군 제공).2022.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6일 고성군문화체육센터 강당에서 군민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모집해 아동 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이브더칠드런 소속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아동 권리와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의 주요 개념와 원칙을 위주로 이뤄졌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4대 권리를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지정했으며, 고성군은 아동이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자 매년 정기적으로 아동 권리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아동 권리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존중받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10월 14일 경남 군 단위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고성군만의 장점을 살린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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