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원조' 괴산군, 복지 향상 공공형으로 해법 모색(종합)

기사등록 2022/11/16 11:39:06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전담 농촌활력팀 신설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괴산군과 필리핀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GMA)시가 25일 GMA시 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2022.10.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강신욱 기자 = 전국에서 가장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충북 괴산군이 근로자 복지 향상과 농가 참여가 수월한 공공형 계절근로 방식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법을 찾는다.

16일 괴산군에 따르면 2015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19명을 채용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이바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인원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 후 단기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3~5개월 장기 고용하는 형태로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나 숙소를 제공할 수 없는 농가가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괴산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해 운영주체인 괴산농협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 선정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에 심혈을 쏟고 있다.

괴산농협은 관할지역인 괴산읍과 문광면, 소수면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공급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운영센터는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뒤 운영주체인 지역농협이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하루 단위로 노동력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숙식과 휴식 보장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으로 만족도가 높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토·일요일 주말은 쉬고 부득이 근무일 외에 근무하면 1.5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올해 전북 무주군·임실군·진안군, 충남 아산시·부여군 등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호응을 얻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확대하려던 애초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충북에서는 괴산군을 비롯해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2곳), 영동군 등 6곳이 내년 사업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1곳이 선정된다.

괴산군은 지난달 말 송인헌 괴산군수가 필리핀을 방문해 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GMA)시, 아마데오(AMADEO)시와 인력 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괴산군은 괴산농협과 협력해 내년 4월부터 5개월간 30명의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성불산 산림문화휴양관을 숙소로 사용하면서 월 201만원가량의 급여를 받는다.

이현주 괴산군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외국인 숙소가 없는 소규모 농가에 절실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 인력부족 상황을 해결하고 인건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이번 조직개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만을 전담하는 농촌활력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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