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설치 전 안전인증 확인 필수…"안전사고 예방"

기사등록 2022/11/16 12:00:00 최종수정 2022/11/16 13:39:44

2019년 '승강기 안전인증' 도입돼

미인증 승강기 판매 중지 등 제재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6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설치 계획 전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승강기 안전인증'은 승강기가 설치되기 전 승강기 부품이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를 심사·시험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승강기 제조·수입업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안전인증 확인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 홈페이지(www.elevator.go.kr)에 접속해 승강기 모델명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미인증 승강기로 확인되면 즉시 신고 접수하면 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는 국내에서 판매·설치할 수 없다. 행안부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는 판매 중지와 수거·파기 명령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최근 행안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승강기를 수입, 판매한 업체에 승강기를 파기토록 하고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됨에 따라 승강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전에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승강기를 구매·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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