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첩에 "유출경로 불법 가능성 높음"...희생자 명단공개 후폭풍

기사등록 2022/11/16 09:26:41 최종수정 2022/11/16 09:35:39

전날 시민단체 사준모 "명단 유출 공무원 처벌해달라" 대검에 고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관련 내용이 적힌 노트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허서우 인턴 기자 = 한 인터넷 언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명단 작성 또는 입수 경위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명단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수첩에 적은 메모가 취재 카메라에 포착돼 화제가 됐다.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의 법적인 문제를 설명해달라'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사망한 피해자를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한 언론사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5. bjko@newsis.com
사준모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망·부상자 명단 등 인적정보는 담당 공무원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적정보 일체가 언론사에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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