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진료영역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문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해 환자가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흉부외과는 '흉부(가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1972년 이후 외과에서 분리돼 별도 전문과목으로 인정 중이나, 명칭이 어려워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환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대한의학회의 중재로 관련 학회 간 논의를 통해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흉부외과 진료영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