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기사등록 2022/11/14 13:53:20

‘중첩 규제 개선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 발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수식 현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1억7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가운데 이번 수상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최우수상, 지난해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4년 연속 수상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기업애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 불편 해결 분야의 우수사례 전파·확산을 통한 지방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전국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는 광역·기초 지자체 우수사례 중 1·2차 예비 심사를 거친 상위 9건의 우수사례 발표대회로 진행됐다.

안양시는 ‘중첩 규제 개선을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를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멸균분쇄시설은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의료폐기물의 부피를 대폭 줄이고 처리비용이 낮은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친환경 시스템이다.

하지만 그간 일반 폐기물처리시설로 간주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로부터 200m 이내) 내 설치가 제한됐다. 또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중첩 규제를 받고 있었다.

이에 안양시는 2019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처음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어 관련 폐기물 처리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에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으로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개선의 속도를 냈다. 산업부의 ‘산업융합 규제 유예’ 도전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에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전국의 기업과 병원 등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하며 '예외적으로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끌어내는 등 병원 내에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길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 8월 ‘멸균분쇄시설이 의료법상 시설이면 병원의 부속용도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시설을 의료기관의 의무시설로 포함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규제 개선은 전국에 파급 효과를 가져올 성공적인 사례”라며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 시정을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이번 규제개혁으로 ▲병원 내 의료폐기물 자체 처리로 2차 감염 위험 최소화 ▲연 1,685억 원의 국가적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 80% 감소 ▲소각장 증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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