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등
[태안=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군이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새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을 넘어가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10만 원 기부 시 최대 13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군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해당 조례는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25일부터 개최되는 태안군의회 정례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 7명을 위촉, 태안사랑상품권 포함 23개 품목을 선정해 적합성을 살피고 각종 홍보물과 포스터 및 배너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관내 전광판과 군 홈페이지 및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군의 각종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등 주요 관광지와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의 홍보물 비치, 향우회 홍보 등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출향민들 및 전 국민께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 알리기 위해 전국 곳곳을 다닐 예정이다”며 “많은 분들이 태안에 기부할 수 있도록 답례품 발굴 등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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