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허은아,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의무화법 발의

기사등록 2022/11/11 20:47:01 최종수정 2022/11/11 21:44:20

허은아,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5년마다 동물의료정책·지원체계 등 수립

[용인=뉴시스]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정부가 5년마다 동물의료 정책 지원체계 개선과 인력 양성 등을 담은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 기능과 수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의료 분야 육성·발전을 뒷받침할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에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하는 동물의료 분야 수요를 충족하면서 관련 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의 대부분이 인수공통감염병인 만큼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동물의료 분야도 발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는 실정이다.

허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계획은 ▲동물의료 육성·발전 기본 목표와 방향 ▲동물의료 정책 지원체계 개선 ▲동물의료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동물의료 기술 향상 및 지원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동물의료 분야 단체인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의료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의료 관련 제도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는 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허은아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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