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방문 이어 강원도청 등 현장 조사
김진태 직권남용·배임·국고 손실 혐의 검토
'고의 부도' 따른 금융위기 촉발 문제 지적
김진태 방지법 발의, 관계 당국 질의 추진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진태 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이 금융감독원에 이어 내주 강원도를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 관련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오기형 간사 등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오는 14일 강원도청과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피해 건설 업체 등을 방문해 진상조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의원들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이명순 수석 부원장과 현안 간담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취재범위를 놓고 양측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오 의원은 "이미 지난달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 "금융위 산하 조직인 금감원에서는 끝내 부원장이 안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에 따라 내주 금감원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간담회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강원도 레고랜드 GJC 회생 신청으로 사실상의 채무보증 불이행을 선언한 바 있다. 금융시장 경색 등 사태가 확산하자, 강원도는 내달 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는 김 지사의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레고랜드가 위치한 춘천을 지역구로 둔 허영 의원은 "(김 지사는) 본인이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시장이 김 지사의 회생 신청 자체를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가 지방의회 의결 없이 GJC 채무불이행을 결정해 자산 매각을 공식화하고, 사실상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취지다. 지방재정법 11·1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채무보증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에게는 직권남용을 넘어 국고손실죄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는 회계사무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자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배임한 경우 가중 처벌하게 돼 있다.
오 의원은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흑자 부도"라며 "김진태 발 사고의 의미는 흑자 부도 규모를 확대해 신용을 붕괴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레고랜드 사태 원인으로 짚은 것과 관련, 허 의원은 "다들 시장의 금리인상과 신용위기로 고달파하고 있는데,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며 "(현재 위기를) 책임지려는 자세가 안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 개별 법안 발의도 진행 중이다. 김성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채 관련 조치를 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진태 방지법'을 발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입법조사처 의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