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렛 화재 따른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차원
사법처리 2건·과태료 67건·시정명령 599건 등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대전 현대아웃렛 화재 발생을 계기로 소방청이 대형 판매시설 829개소를 점검한 결과 326곳에서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대형 판매시설 829개소를 대상으로 한 유관기관(건축·전기·가스) 합동 화재안전조사 실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26일 대전 현대아웃렛 화재 발생에 따른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9월28일부터 한 달간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하 하역장 가연물 적치 상태, 계단 및 피난로 주변 피난장애 여부, 소방시설 유지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829개소 중 326개소(39.3%)에서 713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방재실 자체점검 기록표 미부착, 판매시설 내 옥내 저장탱크 변경 허가 위반 등 2건은 사법처리했다. 방화셔터 훼손, 소방안전관리자 거짓 신고 등 67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도등 예비전원 충전불량, 소방계획서 내용 미흡 등 599건은 시정 명령, 불법건축물 증축, 불법 용도변경 등 45건은 기관통보 처분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시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지하층 대공간의 화재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유사 사고사례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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