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MBC 보도로 국민 신뢰 흔들려"
MBC "비속어 자막, 수백개 언론사 전달"
소송 제기 가능…외교부 "정해진 것 없어"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가 지난달 31일 박진 장관 명의로 언론중재위원회에 MBC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이 불성립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을 만나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해 동맹국 내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는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외교부에 대한 동맹국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높아 조정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을 들어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이러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바, 신청인 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해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 MBC는 10일 "MBC는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이나 편집없이 보도했고, 비속어나 '바이든'이란 자막은 수백 개의 언론사들이 동일하게 전달했다. 대통령실의 반론도 충분히 전했다"고 반박했다.
MBC는 외교부 장관이 정정보도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정정보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조정 기일인 10일 언중위에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언중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조정 불성립이 결정되면 언중위 조정 절차는 종료되며, 이후 외교부는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소송 등 추가조치 검토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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