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단양 학교 행정실 직원 등 마사지업소 성매수남 2차 수사

기사등록 2022/11/13 10:08:11

경찰 1차 150명 송치…학교, 시·군, 소방, 군인 등 공무원 14명 적발

성매매 장부 320여명 추가 수사…공무원 10명 남짓 성매매 의심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경찰이 청주의 한 마사지 업소를 드나든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공무원 10명 남짓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10월 19일 보도 등>

경찰이 성매수남 150명을 1차 송치한 데 이어 장부에 기록된 나머지 320여 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3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단양의 한 학교 행정실 직원 A(8급)씨 등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장부에 기록된 320여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통신 조회 자료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A씨 등 교직원과 자치단체 공무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의심을 받는다.

경찰은 교육지원청, 자치단체에 수사 대상 공무원들의 신원 확인을 요청하고 조만간 수사 개시 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지난달 충북경찰청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B(34)씨를 구속하고, 성매수남 150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송치된 공무원은 충북교육청, 청주시, 괴산·증평·보은군 공무원, 직업군인, 소방공무원 등 14명이다. 이들 중 10여 명은 직위해제돼 징계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5월과 9월 두 차례 청주 율량동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면서 성매매 장부 두권을 확보했다.

장부에는 지난 4~9월 업소를 이용한 남성의 휴대전화번호, 예약시간, 이용시간, 대금 등이 적혀 있다.

성 매수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은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충북교육청은 미성년자 성매매, 교직원 성추행·성희롱 비위가 끊이지 않자 '성 비위 근절 대책'을 14일 내놓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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