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3세와 4세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어학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8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부터 29일까지 7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피해아동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세와 4세 피해아이들에게 행한 정서적 학대는 ▲수업을 진행하며 피해아동의 교재를 들고 수업을 진행해 교재를 볼 수 없게 하며 참여시키지 않는 등 방치한 행위 ▲아이가 들고 있던 펜을 뺏고 자신이 들고 있던 펜을 책상에 던져 화를 내는 행위 ▲피해 아동이 울면서 확인요청 했음에도 무시하고 밀어낸 후 다른 아동을 지도하며 20분간 무시하는 행위 등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주요 대상이 다른 아동들보다 애정과 관심이 더 필요했던 아동들이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학대 의심 정황을 들은 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아동들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나 가혹행위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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