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하고도 살인혐의 부인"
변호인 "고의적 살해로 보기 어려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10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공판검사는 "피고인은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청소를 하다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자 폭행했다. 또 범행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사건 당시 CCTV를 증거 인멸하고도 현재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분은 잘못했지만, 사건을 종합해볼 때 고의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모에게 잘못했고 이모를 사랑한다"며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 죽을 때까지 사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께 전남 여수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이모 B(60)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혼자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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