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패소에 항소…조국 측 "유감"

기사등록 2022/11/09 17:22:21

MB·朴 정권때 국정원 불법사찰 주장

조국, 1심 승…위자료 5000만원 인정

"법무부 항소 유감, 이유 뭔지 의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를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항소에 유감을 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조 전 장관 법률대리인단은 "1심에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여론공작을 펼쳤다는 사실 등이 인정됐다"며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았음에도 항소한 것이 유감스럽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김 부장판사는 이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정원의 여론공작 등이 조 전 장관을 비난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이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국정원의 밀행성을 이용해 조 전 장관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6월 자신의 SNS에 "과거 국정원이 저에 대해 사찰 및 공작 활동을 벌인 자료에 대한 공개청구를 한 결과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며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조 전 장관 측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하고 '서울대를 압박해 조국 교수를 제어·사퇴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을 수립했다고 한다. 또 딸 조모씨 정보를 파악해 공격의 빌미를 삼았다고 한다.

조 전 장관 측은 "국정원 조직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반헌법적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공적 업무로서 수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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