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와 법리 따른 것…대응단계 발령 수사"
피의자 입건 해밀턴호텔 이사까지 7명으로
"경찰청장·서울청장 참고인…가능성 열고 수사"
[서울=뉴시스]정진형 이준호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과 관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 서장 혐의가 무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당시 상황관리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과 함께 최 서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최 서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가 성명을 내고 "국민들도 현장에서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진정한 책임자 처벌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최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내부 문건, 바디캠 현장 영상, 소방무전 녹취록 등 그간 수사를 종합해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 첫 신고 30분 뒤인 오후 10시4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수본은 "소방 대응단계 발령과 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또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은 이 전 서장, 류 총경 등에 해밀톤호텔 대표이사를 더해 7명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입건자수가 20여명을 넘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위해 일부 관계자를 형식상 입건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들은 실질적인 혐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전날 경찰, 용산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을 압수수색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피의자 전환 여부에 대해선 "현재 참고인 신분이고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류미진 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된 이유에 대해선 "상황실에 위치해 상황관리관 (책무를) 못한 것을 직무유기로 했다"며 "사고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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