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발표
공시 연 1회→수시로…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지방출자기관 자금조달, 지방의회 의결 거쳐야
[세종=뉴시스] 변해정 이연희 기자 = 지방공공기관의 출자 타당성 검토와 출자·출연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연간 1회에 그쳤던 공시는 수시로 하도록 하고 불성실공시는 제재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을 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27일과 9월5일에 각각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으로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담겨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 412곳(지방지역기업 254곳·지방공단 88곳·지방공사 70곳), 지방출자·출연기관 832곳(출자 98곳·출연 734곳) 등 총 1244곳이 있다. 2016년 1055곳에서 5년 만에 189곳 늘어났다.
그러나 부채 규모는 66조원, 부채 비율은 33.8%에 달한다. 특히 부채 규모가 1000억원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곳은 지방공기업 29곳(7.0%),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곳(14.2%)이나 된다.
지방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는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 쓰여야 할 혈세가 줄줄 새게 된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출자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이 타 법인에 출자해 사업 추진하기 전에 출자 타당성 검토 지정기관을 통해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한다. 출자 후 결산 보고 시에는 출자법인의 관리 현황 등을 지자체장에게 별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도 강화한다. 출자기관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시·군·구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행안부가 지정하고, 출연기관의 조직 설계 기준을 마련해 기관의 적정한 조직·인력 규모를 제시한다.
경영평가 제도는 보다 내실화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직접 참여해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한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경영평가 전문기관에 대해 법령으로 지정 요건을 정하고, 조례·규칙 등으로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경영진단의 요건·수행체계를 보완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경영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지자체 출자·출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 공동 설립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타 지자체가 설립해 운영 중인 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해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동일 생활권 내 복수의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자·출연금을 일정 규모 이상 증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한다. 출자·출연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하면 지자체가 출자·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예컨대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이면서 부채비율 4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일 때 회수하는 식이다.
출자·출연기관이 다른 법인에 출자·출연하는 '2차 출자·출연'의 요건 등을 명시해 법제화한다. 2차 출자·출연기관의 관리현황·재무성과 등은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출자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사채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 등 자금조달을 실시할 때에는 기존에 실시하던 지자체장 승인 이외에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신설한다.
그간 연 1회 공시에 그쳤던 출자·출연기관 통합공시제도도 손본다. 임원 임명 사항 등 수시 변동항목에 대한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점검은 강화해 제재를 가한다.
아울러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체계적인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인사 관리에서 직무 가치의 비중과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취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의 개정 작업을 포함한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와 함께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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