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
"해경 추락 사망 등 유사 사례 많아"
리본 지침에는 "시민 충격 고려 추측"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순직 결정의 근거와 관련해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국무수행 중 사망한 것이 인정이 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다. 작년의 경우에도 서해어업관리단이 어업지도선에 있다가 실종돼 익사한 경우에도 순직을 했고 해양경찰청 경찰이 추락해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저는 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아니다"라며 자신이 순직 인정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주 의원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해경에서 달리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진 '근무지에서 38㎞ 떨어진 다른 해역에서, 북한의 영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공무상 근무와 연결하기 어렵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출퇴근 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명예 회복을 지시했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비판에는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근조(謹弔)' 글자가 없는 리본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초기 부상자들이 많았고, 시민들의 심리적 충격 같은 것을 고려해서 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처음에는 애도를 표하는 검은색 리본 패용이라고 나갔다가 글자를 해도 되느냐는 질의가 있어서 글자가 없는 리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업무연락이 나왔다"며 "총리나 국무위원들이 글자 없는 리본을 패용한 상황에서 달리 또 지침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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