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사업은 노후도 등 정비구역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와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장점이 있다.
광명3구역은 2009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됐고, 2021년 추진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시 공공재개발로 신청했지만 구역계 부정형 등의 사유로 후보지 보류판정을 받은 곳이다.
그러나 노후도가 70%에 달하는 등 정비사업 필요성이 높았고, 주민들의 지역 개발의지가 높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LH는 관계기관 참여 선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결과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LH는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추진계획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경기도·광명시는 광명3구역에 대해 지분 쪼개기,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 등) 및 분양사기 등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할 계획이다.
LH는 광명3구역을 포함해 서울·경기 지역 20곳(약 2만7000가구)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서울 신설1, 전농9 등 4개 구역은 정비계획 입안제안까지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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