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내외 모욕' 안정권 "문재인 부부, 증인으로 불러달라"

기사등록 2022/11/07 19:26:38 최종수정 2022/11/07 19:30:41

안정권 측 "고소 당사자의 고소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검찰 "모욕죄보다 선거법 위반 혐의 더 중한 범죄사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 혐의 등을 받는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 안정권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찾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 안정권(43)씨가 법정에서 "문재인 부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는 "모욕사건의 고소 당사자인 문재인 부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모욕죄 유무를 따지기 전에 (당시 제 행위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용되는 정치인에 대한 풍자라 판단해서 했던 것"이라면서 "저를 인신구속하는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혹은 의견서로라도 당사자인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전 영부인의 확실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도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2년 만인 지난해 5월 고소를 취하했다"며 "이 사건도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하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서 "고소 당사자의 고소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모욕죄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더 중한 범죄사실"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도 입증해 나가겠지만, 앞서 중한 범죄부터 입증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중한 부분이 모욕죄인지 공선법 위반인지를 따지거나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검찰에서 모욕죄와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지 확인한 뒤 필요한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리했다.

또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하겠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효율적인 심리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들을 채증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경찰관 등을 다음 기일에 소환해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안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28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지난 5월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7회 열고, 확성기로 총 67회에 걸쳐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30일부터 올해 3월1일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13회에 걸쳐 비방하는 방송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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