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사회경제단체 포함해야 제도 취지 살려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할 예정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물품 선정위원회에 농어민과 사회적경제단체 대표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전남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물품 선정위원회 구성을 확대해 농어민 대표와 사회적경제단체의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금 조례는 기부금 제공자에게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한 물품 선정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 의원은 "타 지역의 경우 9인으로 구성한 경우도 있는데 선정위원회에 농어민 대표 등이 포함되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확대해야 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은 전남도민이 전남에 기부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지만, 예를들어 여수시민이 전남지역 타 시·군에 기부하거나, 타 시·군 주민이 여수에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홍보해 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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