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감사보고서…2014~2018년도 점검
"①불필요한 빚내고 ②못쓰는 남는 돈 많아"
교육계 반론…"지방교육채, 5년 주기 증감"
못쓰고 남는 이유…"학기 중 시설공사 불가"
교육재정 개편 와중 감사…"이견 억압한다"
과거에도 시도교육청들의 재정 운용을 조사한 뒤 '남는 돈이 너무 많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놨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20년 4월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보고서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실수요와 괴리된 채 재정 투입만 늘어 전국 시도교육청 잉여금이 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2019년 9~11월까지 40일 동안 시도교육청들이 2014~2018년 편성한 교육재정에 대해 실지(현장)감사를 한 결과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수입(30.3% 증가)이 총지출(26.1%)보다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잉여금은 같은 기간 2배에 가까운 93.8% 불어났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당시 "저출산 추세가 굳어져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세입의 20.79% 등으로 구성돼 세금이 많이 걷히면 늘어나는 구조다.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교육교부금의 구조 뿐만 아니라 ▲수입 ▲지출 ▲잉여금으로 나눠 돈이 비효율적으로 남는 원인을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6~2018년 동안 2조5472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채를 불필요하게 찍어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교육청들로부터 빚을 내는 발행사업 내역 등을 받지 않고 이를 허용했다고 판단했다. 안 그래도 세입이 늘고 있는데 빚도 더 내서 수입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어 감사원은 "총 지출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인 지방교육재정 특성상 불요불급하게 공급된 자금을 소진할 실제 수요가 제때 충분히 창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를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예산은 당해연도 세입이 아니어서 잔액조차 다른 사업에 집행될 수 없어 사실상 재정 칸막이나 다름없다"며 "한쪽에선 남고 한쪽에선 부족한 재원배분의 비효율마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당시 교육부도 일부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교육교부금 정산이 시도교육청의 추경에 뒤늦게 편성되면서 집행할 기간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뒤늦게 편성된 자금을 기존에 냈던 빚을 갚는데 쓰도록 명확히 하지 않았고, 너무 많이 늘었다며 이런 해명을 물리쳤다.
교육교부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교육교부금은 세금이 많이 걷힌다면 늘어나는 구조가 맞지만, 반대로 경기 악화로 세금이 적게 걷히면 줄어들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반박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집필한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보고서 '지방교육재정 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이월예산의 90% 상당은 학교공사 등에 쓰이는 시설비다. 송 교수 등은 이런 지적이 "학교 공사의 경우 방학 기간을 이용해 진행할 수밖에 없고, 예측할 수 없는 혹서나 혹한 기간에는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액을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설명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부터 교육부를 상대로 20일간의 교육교부금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실지감사에 다시 착수했다. 편성과 교부, 관련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교육교부금 재원 일부를 활용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정부의 교육재정 투자가 초·중등에 쏠려 균형 있는 배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재정 개편은 논쟁과 토론으로 풀어야 함에도 정부가 감사권으로 압박에 나선다는 뒷말도 나온다.
교육감협 한 관계자는 "교육예산 확보 방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감사권을 활용하여 다른 의견을 억압하려는 듯한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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