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재난안전관리시스템 등록 필요
미등록자는 치료비 먼저 납부한 후 환급
우선 6개월 지원…계속지원은 추후 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먼저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망자와 부상자 본인, 구호활동 참여자 중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에 대한 판단은 10월29일 오후 6시부터 10월30일 오전 6시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다.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위치를 조회해 정부가 제공받는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다만 8일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워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 및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상자 및 사망자 유가족, 현장 구조 활동 중 부상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안내상담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 상담센터(033-736-3330~2)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