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허가기준 177배 초과 폐수 배출 등 14곳 적발

기사등록 2022/11/03 09:09:54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단속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 단속.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허가기준의 177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다수 적발됐다.

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4~21일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 총 9개 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곳을 중점 단속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곳,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곳,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곳 등이다.

부천시에서 잉크 제품을 제조하는 A업체는 원료를 배합하거나 보관한 통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월 50㎥ 가량의 폐수가 발생 하지만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다. B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177배인 17.7㎎/ℓ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에서 의료용물질을 제조하는 C업체 역시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약 5배 초과했다.

수원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D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을 초과했지만 발생 폐수를 전량 보관 후 위탁 처리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적발됐다.

성남과 의왕 등에서 이화학시험시설을 운영하는 5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의 신고기준(이화학시험시설 면적 100㎡)을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았으며, 벤젠과 디클로로메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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