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종사자 20% '폐 이상소견'…61명은 암 의심"

기사등록 2022/11/02 12:23:45 최종수정 2022/11/02 14:03:44

광주·대구·울산·경북·충남·전남교육청 검진결과

급식노동자 폐암, 지난해 2월 산업재해 승인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급식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2.11.02.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교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 당국의 폐암 건강진단 중간 결과, 검사자 20%가 폐결절을 앓고 있거나 폐암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광주·대구·울산·경북·충남·전남 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검진 중간 결과를 보면, 검사자 8301명 중 1653명(19.9%)이 이상 소견을 보였다.

폐암이 의심되거나 매우 의심되는 검사자도 61명(0.73%)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충남 17명, 전남 14명, 광주 10명, 경북 8명, 대구 7명, 울산 5명 등 순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산업재해로 처음 승인한 뒤, 같은 해 12월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마련했다.

실시기준은 학교 급식실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55세 이상 또는 급식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국가 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CT 촬영'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최근 광주·대구·울산·경북·충남·전남 6개 교육청에서 중간 결과를 제출 받았다. 최종 결과는 내년 2월말까지 취합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에 지난 9월14일까지 접수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신청 건수는 총 79건으로, 이 중 50건이 산재로 승인됐다. 산재 인정을 받고 숨진 학교 급식 노동자도 5명 포함돼 있다.

앞서 9월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급식노동자 정기 폐암 건강검진 실시,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규정 마련 ▲급식실 적정 인원 배치 기준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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