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기사등록 2022/11/01 15:11:10

농어촌공사, 1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 도입

[세종=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온라인 신청 후 지급.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그 동안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일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을 구축하고 별도 신청서류 없이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개발행위가 취소되거나 전용 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 환급 결정을 하면 납부자가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공사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이 가능했다.

환급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서와 신분증, 계좌 사본 등 별도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우편으로 신청하면 환급까지 평균 5일 이상이 걸렸다.
 
앞으로는 농지공간포털(njy.mafra.go.kr)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내역 확인 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단, 납부자가 개인 단독 명의인 경우에 한해서만 전자환급청구가 가능하고 법인이나 명의자가 다수인 상속자인 경우 공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현 농어촌공사 기금관리처장은 "부담금 환급 건수가 연간 1만 건이 넘는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법인 등에 대해서도 전자환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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