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매입대상 아냐…위법건축물 해당
담당, 보고 받고도 반려 안해…배임 혐의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LH(한국주택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가 매입 대상이 아님에도 경기도 군포시 한 기숙사를 193억 원에 매입해 주거 불안정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3월 경기도 군포시 소재 기숙사를 193억 원에 매입했다.
위 사업 관련 매입공고 및 지침에 따르면 기숙사는 매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LH 경기지역본부 담당 차장 A 등은 직원으로부터 해당 기숙사가 매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매입을 강행했다.
또 해당 건물이 군포시 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제한(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업의 종업원만 입주 가능)을 받고 있어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없고,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이라는 기숙사 시설요건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인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매입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감사원은 "LH는 관련 법을 위반한 데 따른 벌칙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상태로는 입주자 131명의 재계약도 어려워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A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하고 군포시와 협의해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관련자에 대해선 지난 7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