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단속반 2개조 내달 18일까지 의심 점포 방문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내달 18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민·관 합동단속반 2개조를 편성한다. 단속반은 가맹점 결제 데이터와 주민 신고 사례를 분석하고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행위(사행·유흥업소,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정 이득 환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심각한 부정 유통이 적발될 때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담당자는 “운영대행사와 천안사랑카드 결제 및 이용에 대한 이상 거래를 탐지해 부정 유통을 감시하고 있다”며 “시민분들께서는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현장 목격 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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