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위반 고발, '檢 수사범위 外'…경찰 이송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은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감사원은 이대준씨 피격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사건으로 감사원 출석 조사를 요구 받았으나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씨 측의 주장이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아 사건은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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