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주민센터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 신청
등기 권리증, 재발급 불가…등기소서 '확인 조서' 발급 가능
아파트 분양 계약서, 사본 발급 가능…절차 까다롭고 복잡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독자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셋집 임대 계약 연장을 앞두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재발급이 가능한지 등도 물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하지만 실수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종류가 대응 방법이 다르지만, 대부분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이 불가능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춘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중개업소에서 1부를 보관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해당 중개업소에 복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중개업소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개업소에서 복사한 계약서에는 전입신고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갈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중개업소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확인정보 공개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본과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인 서류를 경매 법원에 제출하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 소유를 증명하는 집 문서인 '등기 권리증'은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법무사 등을 통해 등기 권리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확인 조서'나 '확인 서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확인서면은 일회성 서류입니다.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우선 분양 사무실을 방문해 계약서 분실 사실을 알린 뒤 경찰서에 신고 후 접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계약자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주요 일간지에 분실 공고를 내야 합니다. 공고가 나온 신문을 분양 사무실에 제출해야 사본 계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 날짜를 확인 후 해당 날짜의 신문을 구매해 분양 사무실에 제출해야 사본 계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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