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억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1심 징역 9년

기사등록 2022/10/28 14:59:16 최종수정 2022/10/28 15:01:42

강모씨에 징역 9년, 벌금 550억원 선고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수백억 탈세 혐의

선고 앞두고 잠적하기도…9차례 불출석

1심 "장기간 범행, 탈세액도 541억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 선고

[서울=뉴시스]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씨가 지난 2019년 3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9.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9)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선고했다. 또, 강씨를 도와 유흥업소 자금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함께 기소된 임모(45)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2개 클럽과 13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업소를 위장하거나 차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세액도 무려 541여억원에 달해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며 "관련자들에게 유흥주점 실사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했고, 변론이 재개돼 이뤄진 공판절차에서도 장기간 불출석해 보석이 취소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선 "강씨가 많은 액수의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강씨의 지시에 따라 누락한 현금시재를 관리하고 사업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강씨의 조세포탈범행에 핵심적인 역할로 가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씨가 가담한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세액도 무려 211여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강씨는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지난 2010년부터 2019년사이 현금거래로 매출을 속이는 등 세금 541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세청은 2018년 세무조사를 통해 아레나 소유주로 이름을 올린 6명이 162억원 규모의 탈세를 했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실제 소유주가 강씨인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강씨 등이 탈세한 금액은 국세청 고발 내용과 같이 162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탈세기간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30일 강씨에게 판결을 내리려고 했으나 강씨가 불출석한 채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강씨는 재판부의 출석 요청에도 총 9차례나 선고에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장소로 거론되면서 경찰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 곳이다.

한편 강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레나 MD 등 직원들은 유죄가 인정돼 2020년 2월 별도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