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사고 출국하는 외국인, 위탁관리인 둬야

기사등록 2022/10/28 10:39:57 최종수정 2022/10/28 10:42:45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방안 마련

관세청과 상시공조체계 구축…이상거래 공유

건보공단과 외국인 세대구성 자료 교차 검증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앞으로 국내 부동산을 산 외국인은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출국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도 주택담보대출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국내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본국 은행을 통한 대출 또는 현금을 반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용이해 내외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것에 대한 상시적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국토부와 관세청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할 계획이다.

세금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의 경우 정확한 외국인 세대원 파악을 통한 과세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반송 등 소명자료 징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부동산거래신고법령)도 함께 마련한다. 외국인 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와 대상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한편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 투기성 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해 오는 12월 시범생산할 예정이다.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통계청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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