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실거래 기획조사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임대 등 567건 적발
정부가 처음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였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 외국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했고, 소명자료를 징구·분석한 결과 411건의 거래에서 모두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유형을 보면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A씨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방문동거 비자(F1) 등 경제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57건이었다. 외국인 C씨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 3채를 4억1000만원에 매수한 후 월세수익을 수취했다. 매수대금 중 3억8000만원은 사위로부터 조달하고, 취득세도 사위가 부담하는 등 가족간 명의신탁도 의심된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30건이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 B씨의 예를 들 수 있다.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25억원에 매수하면서 한국인인 어머니에게 14억5000만원의 현금을 이체받았다. B씨는 비트코인을 매각해 모친에게 건넸다고 했지만 비트코인의 재수령 여부와 기타 출처 불분명한 예금액이 문제돼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계약일을 거짓 신고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도 있다.
한편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