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경영자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민 대표는 2012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 교비 9억3000여만원을 세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입학하려던 미국 하버드대학 등에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버드대학은 민 대표의 모교이기도 하다.
또 2012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판교캠퍼스 설립 시 들어간 건축 비용 대출 원리금 60여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 필요한 시설비는 설립자 측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학교 교비는 다른 회계로 전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학생들 수업료 등으로 이뤄진 자금인 만큼 교육의 질과 연속성 보호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게 취지"라면서 "민 대표는 이런 자금을 설립자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민 대표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경영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69억원 상당의 교비 전용 혐의는 유죄라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민 대표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의 설립 인가를 관할 교육청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은 것도 아니라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은 상고심의 결론에 따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 위반 부분은 상고심에서 이미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유지됐다. 이후 재상고심은 검사의 상고를 재차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