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집중 신청기간 운영

기사등록 2022/10/27 18:03:18

11월 11일까지…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포항 사업장 근무 근로자도 신청 가능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은 상병수당 접수 전경.(사진=포항시 제공) 2022.10.2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돼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7월 4일부터 3년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포항시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포항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도 상병수당 신청을 받는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신청서 등 증빙자료를 갖춰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앞서 상병수당을 신청해 받았지만, 이전에 진단서 발급 등이 늦어져 근로 불가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된 시범사업에서는 택배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경우 근로중단계획서를 사업주 확인을 거쳐 제출하던 것을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는 그동안 시범사업 지원대상자의 거주 지역과 연령 등의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시 집계 결과 대기기간 7일의 공제기간이 있었음에도 10월 23일 기준 338건의 상병수당 신청에 대해 100건을 지급 완료했다. 사례별 평균 85만1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상병수당을 검색해 참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동안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결과 이번에 포항지역 내 사업장에 일하는 타 지역 거주 근로자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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