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권순일 前대법관, 변호사 개업 신청…변협 고심

기사등록 2022/10/27 05:00:00

이재명과 고액 자문료·재판거래 의혹 당사자

검·경수사로 피의자 신분서 변호사 개업 신청

등록 거부 근거 없어…3개월 지나면 자동 등록

[서울=뉴시스]권순일 전 대법관. 뉴시스DB. 2021.11.28.

[서울=뉴시스] 김진아 신귀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재판거래' 논란에 휩싸였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며 권 전 대법관은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변협으로서는 수사 당사자가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현행법상 변협은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의 등록 신청과 관련해 적격 여부를 심사 중인 상황인데,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두고 난감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허용할 경우 부적절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본청 계단에서 열린 민생파탄·검찰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6. photo@newsis.com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 역시 그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변협은 이 사안을 등록 거부 절차인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에 넘기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3개월 경과 후 권 전 대법관의 등록 신청은 자동으로 인정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은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로 퇴직한 이에 대해 변호사 등록 신청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변협은 2016년 4월 '법관 독립성 침해' 논란을 빚은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청을 반려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2008년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에게 재판을 재촉하고,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법관 임명 후 경고를 받은 인사다. 당시 변협은 불명예 대법관의 개업 시도를 반대하며 대대적인 성명까지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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