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개사 35개 차종 자발적 리콜
현대차·기아 스포티지·쏘렌토·싼타페 등
테슬라·벤츠·폭스바겐·피라인모터스 등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35개 차종 49만31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및 판매한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17만7681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의 내부 합선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HECU는 ABS 브레이크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등 제어 기능이 통합된 전자제어 유압장치다.
또 ▲쏘렌토 등 6개 차종 16만2918대는 변속기 제어장치의 안전모드 관련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로 변속기 오일펌프 불량 시 변속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싼타페 등 5개 차종 9만6363대는 앞 좌석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에 스포티지 등 2개 차종은 오는 31일부터, 쏘렌토 등 6개 차종 및 싼타페 등 5개 차종은 27일부터 현대자동차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한다.
이어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한 ▲모델3 등 2개 차종 4만3582대(판매이전 포함)는 파워윈도우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창유리가 닫힐 때 장애물에 닿은 경우 닫히기 전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거나 덜 열릴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모델은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내달 1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세 번째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한 ▲GLE 450 4MATIC 등 10개 차종 9439대는 뒷문 창틀(트림 바)의 고정 불량으로 주행 중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C 300 등 4개 차종 1712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Rear SAM(Signal Acquisition and actuation Module))의 방수 불량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GLE 250 4MATIC 35대는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의 외관 손상으로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한 ▲Touareg 3.0 TDI 등 3개 차종 1243대(판매이전 포함)는 앞면 창유리 서리제거장치의 전기 보조히터 미설치로 서리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어 ▲Golf 8 2.0 GTI 97대(판매이전)는 냉각장치(라디에이터)의 고정 불량으로 냉각수 호스가 V-벨트와의 마찰에 의해 손상되고, 이로 인한 냉각수 누수로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 및 판매한 ▲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승강구 수동 열림 장치의 설치 위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피라인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