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정책조정위서 청년고용정책방향 보고
최근 실시 '공정채용법'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정부→민관 협업 중심 청년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보고하며 최근 실시한 '공정채용법'(가칭)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을 위해 현행법 전면 개정에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구직자, 구인자, 재직자 등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공정채용법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의 법제명을 변경하고 그 내용인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내용(1~3순위 합계)은 '채용 광고에 업무나 임금 등 상세정보'가 2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채용 금지(21.7%), 직무와 무관한 정보요구 금지(19.2%) 순이었다.
특히 직무와 무관한 정보요구 금지는 남성(16.8%)에 비해 여성(20.4%)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여성이 혼인 여부 등 차별적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공정 채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1~3순위 합계)의 경우 '위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22.6%)이 가장 많았다. 반칙과 특권을 이용한 부정채용을 금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불공정 대우를 받은 구직자 지원(22.3%), 기업 대상 공정채용 컨설팅 및 면접관 교육(22.2%)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그러면서 전면 개정을 앞둔 공정채용법에 직무능력 위주 평가와 부정채용 금지, 충분한 채용정보 제공 등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채용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채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제재 사항을 공정채용법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 주도에서 민관 협업 중심으로 청년 수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직단념청년을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시 지급하던 수당을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중장기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년간 고용유지 시 1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주로 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훈련, 일경험 등의 고용서비스를 대학 저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한 민간 기업의 일경험 기회 확대도 독려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과 청년 참여가 필수 불가결하다"며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다듬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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