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수사 재개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
2년여간 검찰 수사 지지부진하다 최근 활력
잇단 사고 등 국민적 관심으로 급물살 예상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수사를 최근 재개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SPC그룹에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과정에서 SPC 계열사인 샤니의 소액주주들이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도 고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소·고발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SPC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을 뿐 약 2년여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5월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새로 취임하고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정섭(51·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가 담당 검사에게 해당 사건 연내 종결 등 속도감 있는 사건 처리를 지시했다고 한다.
특히 최근 SPC 계열사의 잇단 사고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과거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발인 신분인 허 회장 등의 소환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공정위로부터 647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SPC 계열사 등 5곳은 시정명령 등을 취소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최봉희)가 심리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별 과징금은 SPC삼립 291억4400만원, 파리크라상 252억3700만원, 에스피엘 76억4700만원, 샤니 15억6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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