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자녀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는 주체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 및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됐다.
이 의원은 "어렵게 우리 사회로 온 후에 힘든 생활 여건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강선우, 김상희, 김영진, 김정호, 김주영, 김철민, 김홍걸, 박광온, 서영교, 송옥주, 양정숙, 윤영찬, 이용빈, 이정문, 전용기, 한병도, 한준호, 홍익표, 황희 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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