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구속영장…"野탄압" 민주당 맹공 속 '직진' 배경은

기사등록 2022/10/21 08:10:00

구속은 체포보다 입증 정도 더 분명해야

정치자금법 혐의 소명, 자신감 표현 의미

김용 대상 조사에서 혐의 강화했을 수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검찰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치하는 가운데 당사 외벽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사 내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21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김 부원장 체포와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탄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구속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검찰이 혐의 입증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9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자금이 이 대표 대선 캠프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가 이 대표 대선 자금과 관련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원장 수사에 대해 야당은 "보복수사",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건물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벌어지자, 민주당 관계자들이 직접 검찰과 수사관들을 막아서 8시간 대치 끝에 압수수색이 무산되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오후 3시5분께 국민의힘과 시대전환만 참석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 국감이 개의됐지만, 국감장 근처에서 대기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격렬히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들은 '야당탄압 규탄한다'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 탄압 멈추라"고 외쳤고,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증인 선서를 막기도 했다.

검찰이 이같은 야당의 극렬 반발 속에서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치탄압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검찰 수사관들을 막아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사 내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amin2@newsis.com
실제로 검찰은 김 부원장의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입장이다. 수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부터 "진행 과정에서 모든 증거물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기각될 가능성보다는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모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고, 이 같은 '혐의 소명' 정도가 법원도 인정해야 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구속은 체포보다 더욱 강력한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인정돼야 하는 범죄 의심의 정도가 체포영장보다 더 분명해야 한다. 아울러 구속영장의 경우 범죄의 의심 외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지도 입증돼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김 부원장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시점이었던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미진한 상태였을 수 있다며, 검찰이 체포영장을 우선 발부받아 김 부원장의 범죄 혐의를 강화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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